‘포장재질·방법 표시 의무화’ 개정법률(안) 2건 발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을 위해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 하기 위한 취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대표발의한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제품의 제조자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 등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 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기준 준수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 제 9조 제 4항에서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